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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
제목
2019년 사업장등록승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4
첨부파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사업장 등록 절차 관련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3월 4일 이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원하는 신규사업장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은
사업장등록 후 해당 관할관청에서 사업장등록승인을 해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 SEMS 등록 절차
대기신고/허가 완료 → 사용자등록 →
지자체 사용자등록승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기록 입력
▷ 관련 매뉴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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