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미이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2
첨부파일 survey20220602.zip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인허가기관(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22.6.30일까지 이행기한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동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예기한 내에 반드시 측정 또는 자가측정 면제절차를 이행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1 현재까지 자가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필히 [첨부 양식]에 따라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첨부된 관할 시도 및 환경부 담당자 메일주소로 6.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사유 조치계획 양식 및 담당자 연락처는 첨부해드린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