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6호, 2014.06.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고시

 

제정 2012. 07. 1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15호

개정 2014. 06. 0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16호

개정 2016. 10.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0호

개정 2018. 10. 2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4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과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의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제 39조(자가측정)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 주소는 http://sems.nier.go.kr 이다.

  2.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라 함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ㆍ2종ㆍ3종ㆍ4종 및 5종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라 함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했던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배출구가 증설, 교체, 임대 등의 이력에 대해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라 함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산입력 대상)

① 전산입력은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4종 및 5종 사업장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 법 제39조 제1항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하여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입력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에 관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의 입력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모든 입력내용은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에는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 정보(위치정보 포함)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에는 가동개시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에 대해 서는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까지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까지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 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을 다음 년도 1월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3조 제5호의 사업장 중 4종 및 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용자 설명서로 갈음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10월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5호, 2012.7.17>  

  ① (시행일) 이고시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호, 2014.5.30>  

  ① 이고시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호, 2016.10.24>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3호, 2018.10.22>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