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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양식 및 안내 : 공지사항 → 82번 게시물 → 첨부파일

※ 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상담 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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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