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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5종 사업장의 SEMS 입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0
첨부파일
◎
4, 5종 사업장
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SEMS에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SEMS에서는 시설현황(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정보)과 운영기록(가동시간, 시설운전, 자가측정, 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을 등록하여야 운영기록 입력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운영기록 중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자료 ‘
미입력
’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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