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일자 전날까지 해당시설의 운영기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구 순으로 폐쇄해야 하며, 폐쇄 할 때는 폐쇄일자를 적고, 폐쇄체크를 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방지시설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다른 용량의 방지시설이 신설되었을 경우
예전 배출구와 방지시설은 폐쇄일자를 넣은 후 폐쇄체크를 하시고 신설된 배출구와 방지시설을 만듭니다. 그 후 배출시설을 새로운 방지시설로 이동해달라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배출시설은 폐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지시설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방지시설에 똑같은 배출시설을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시설이 신설되거나 허가를 새로 받아 시설이 추가된 경우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에서 새로운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차례로 만드시면 됩니다.
본 시스템은 시설의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중간 삽입에 의한 임의의 번호 생성 및 시설 추가는 불가합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은 기존 시설 자료 하단에 추가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로 연락이나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배출구 일련번호는 시설현황에서 배출구를 추가할 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cf)방지시설과 배출시설 일련번호는 수정 가능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문의주시면 일련번호를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적산전력계의 누적 검침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시기: 다음년도 하반기(2019년 자료는 2020년 하반기)
* 산정방법: 첨부파일 참고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2호, 2016.10.18., 일부개정]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첨부파일: [별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