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1
첨부파일 notice(2022.01)_v01.pdf

1. 방지시설 분류체계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의거하여 방지시설 분류체계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분류체계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2020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SEMS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대-중-소] 배출시설명이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된 배출시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