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의 운영목적 및 자료입력 항목 등이 상이하여 통합환경 관리 대상 사업장도 사업장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등에 대하여 SEMS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다.「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3.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간의 목적 및 수집항목이 상이한 관계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가입 사업장의 환경담당자께서는 사업장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과 관련된 항목들은 두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