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등록 가능한 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로,
    범용 공인인증서, 개인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당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담당자가 있을 경우
    본 시스템은 마지막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현재 공인인증서 등록은 기능 지원을 종료하여 신규 인증서 등록은 불가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에 한하여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 등록은 기능 지원을 종한 관계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에 한하여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여러 사업장에 로그인 필요할 경우는 문자 인증 로그인 이용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원본 또는 정식으로 복사된 공인인증서(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이동식 디스크 등으로 단순 복사한 인증서는 인증서 선택 목록에 표출되지 않으며, 인증서 로그인 시 사용 불가
  • 정상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은 현상이므로,
    인증서 로그인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증서 로그인이 불가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능 지원을 종료하였으므로
    문자 인증 로그인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MagicLine Error Page. 또는 Message CRLI ? ??? ??? ??? ??????
    이 에러 메시지는 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공인인증서 만료 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의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 등록 기능에 대해 지원 종료한 상태로 새로 갱신한 신규 공인인증서 등록이 불가하므로 문자 인증 로그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했을 때 부여 받는 번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공장이 1공장, 2공장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예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인천사업장(1공장) : 111-11-11111_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서울사업장(2공장) : 111-11-11111_2
     
    ※ 공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구분번호를 보통 1로 부여 받습니다. 또한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 1) 1~3종에서 4~5종으로 변경된 경우
    A. 1~3종에서 4~5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 전날까지 운영기록 자료를 다 입력하신 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1~3종 내에서 종이 변경된 경우
    A. 1~3종에서 1~3종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 연도 자료등록 → [사업자현황/시설] → [사업자현황]에서 대기 종을 수정하시고 [비고]에 변경일과 변경전과 변경후의 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사업장명 및 대표자 등 전체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A. 이전사업자 등록번호에 변경신고 수리일자 전일까지의 운영기록 자료를 입력하신 후에 홈페이지 [사용자등록]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1)
    동일 법인 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어 이전사업자 등록번호와 신규사업자등록번호의 시설현황이 같은 경우,
    등록하실 때 반드시 가입 형태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로 선택 후 가입해 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변경 변경신고 수리일자 이후 운영기록 자료 이관 필요 시, '사용자등록' 승인 완료 이후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게시판 통해 요청 접수 필요)

    (2)
    법인 합병/분할로 인해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하실 때 반드시 가입 형태를 「신규」로 선택 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 복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변경 변경신고 수리일자 이후 운영기록 자료 이관 필요 시, '사용자등록' 승인 완료 이후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게시판 통해 요청 접수 필요)

    상기 (1) 또는 (2) 중에서 해당하는 형태로 '사용자등록' 하신 후 대기 허가 관할관청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시고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 운영기록을 이전 사업자등록번호에 계속 입력한 경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1:1 문의하기' 게시판 통하여 운영기록 자료를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동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명, 대표자명 등 사업자현황정보만 변경
    A. 로그인 후 [들어가기] → [사업장현황/시설] → [사업장현황] 및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수정]에서 수정한 후, [비고]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명은 로그인 후 [사용자 정보수정]에서만 수정 가능합니다.
  • 임대와 관련된 인허가 서류 문의하기에 올려주시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므로 SEMS에 '신규'사용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자등록후 대기허가관청 측의 승인완료를 받으신 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사업장의 시설을 그대로 이전 받으셨다면 문의하기에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와 임차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시설복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동안 임대사업장은 휴업, 임차사업장은 가동으로 처리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일자 전날까지 해당시설의 운영기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배출구 순으로 폐쇄해야 하며, 폐쇄 할 때는 폐쇄일자를 적고, 폐쇄체크를 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방지시설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다른 용량의 방지시설이 신설되었을 경우
    예전 배출구와 방지시설은 폐쇄일자를 넣은 후 폐쇄체크를 하시고 신설된 배출구와 방지시설을 만듭니다. 그 후 배출시설을 새로운 방지시설로 이동해달라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배출시설은 폐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지시설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방지시설에 똑같은 배출시설을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 시설 삭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잘못 만들어 시설 삭제를 해야 할 때는 폐쇄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문의하기 게시판에 시설 삭제 요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삭제할 경우, 해당 시설에 입력한 운영기록(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시설보수사항, 자가측정사항)이 삭제되며 다시는 복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경우는 삭제 요청을 하지 마시고, 시설 정보에서 폐쇄일자를 입력하여 사업장께서 직접 폐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동 및 복사는 가능합니다.

    예시)
    - (이동) A배출구 하위 A배출시설이 B배출구로 이동 가능합니다.
    - (복사) 특정 배출구 또는 방지시설은 복사가 불가하나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배출시설만 만들고 개수만큼 복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배출시설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배출시설 복사)
    - (복사) 2016년 시설현황 전체를 2017년 시설현황으로 복사 가능합니다.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에 있는 시설 구조 및 시설정보는 매년 1월 2일에 복사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시설정보가 2017년 1월 2일에 2017년으로 복사됩니다.
    따라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복사되기 전에 수정하셔야 2개년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2017년이 되기 전에 시설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복사 외에 시설이동과 시설현황 전체복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리자만 수행 가능하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 신설되거나 허가를 새로 받아 시설이 추가된 경우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에서 새로운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차례로 만드시면 됩니다.

     본 시스템은 시설의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중간 삽입에 의한 임의의 번호 생성 및 시설 추가는 불가합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은 기존 시설 자료 하단에 추가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로 연락이나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 현재 TMS 부착 배출구의 경우, 시스템이 원형배출구를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배출구 유형이 사각배출구인 경우 단면적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각배출구의 단면적을 초기화면 [비고]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TMS 자료가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센터로 실시간 자동 전송되는 경우에는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자가측정사항(전송항목에 한함)]에 대해서는 운영기록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량]은 입력해야 합니다.
    단, 자동 전송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자가측정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 분산배출구는 하나의 방지시설에서 두 개의 배출구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하나의 배출시설에서 각각 다른 방지시설 또는 배출구로 오염물질이 나뉘어 배출되는 배출구를 말합니다.

    분산배출구 시설을 만드는 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메뉴얼 p33~34, 39~46 참조
  • 1. 기존배출구를 폐쇄하고 다른 배출구를 신설하여 내경이 변경된 경우
     
     배출구를 새롭게 만드신 후 가동개시일을 적고 해당일부터 [가동시간]과 [자가측정사항]을 새로운 배출구에 입력합니다.
    비고에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은 새로운 배출구로 이동해야 하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동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구의 측정공내경만 변경된 경우
    [시설현황] → [배출구정보]에서 내경 수정 후 저장, 해당 내용을 비고에 기재합니다.
     
    예시)
    2017년 1월 12일로 X번배출구 내경이 0.13m에서 0.15m로 변경
     
    [비고]
    2017.01.12(내경변경일자) 일자로 배출구 내경변경
    X번(해당배출구번호) 배출구(변경 전 0.13m) → (변경 후 0.15m)
     
     
    ※ 대행업체가 변경되어 내경이 변경된 경우
    대행업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내경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업장에서 내경에 대한 설계치를 대행업체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 [배출구없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있으나 배출가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로 순환될 때 선택합니다. 배출구 종별은 배출시설의 의해 결정되므로 허가증에 해당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량을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동시간과 시설운전사항은 배출구가 아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여부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므로 입력하셔야 하며 자가측정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배출구 일련번호는 시설현황에서 배출구를 추가할 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cf)방지시설과 배출시설 일련번호는 수정 가능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문의주시면 일련번호를 수정해드리겠습니다.

  • 배출구 유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기인허가증을 기준으로 시설정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 후 [비고]란에 변경 일자 및 변경 전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허가증에는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의 수량이 적혀 있으며 수량만큼 SEMS에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시설의 수량이 8대면 건조시설(배출시설)을 8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1차 원심력집진시설, 2차 여과집진시설이 수량 1대씩 적혀있으면 원심력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수량보다 더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시설삭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지시설 직렬구조는 최종단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지시설이 3차까지 있다면 배출구 → 3차 방지시설 → 2차 방지시설 → 1차 방지시설 → 배출시설 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시설 이동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이 많을 경우 방지시설 명에 차수(1차, 2차, 3차~)를 넣어주시고 [문의하기]에 시설 이동 요청을 해주시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변경해드리겠습니다.
  • 방지시설면제시설도 시설정보 및 운영기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시설을 전부 수량에 맞게 기입 해주셔야합니다. 방지시설설치면제의 추가방법은 방지시설정보에서 방지시설 코드를 면제시설로 선택한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방지시설면제이면서 배출구모양이 없는 배출구의 경우 입력방법
    [사업장현황/시설] → [시설현황] → [배출구] → 배출구없음 체크, [방지시설] → 방지시설코드를 면제시설 선택 후 저장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과 사용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이면서 TMS 배출구의 경우 입력방법
    [사업장현황/시설] → [시설현황] → [배출구] → TMS 부착 배출구 체크, [방지시설] → 방지시설코드를 면제시설 선택 후 저장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량만 입력하면 됩니다.(단, 비전송항목이 있을 경우 자가측정사항도 입력)
  • 아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 → [방지시설]에서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3가지에 해당 되지 않으면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방지시설은 [운영기록] → [시설운전사항]에서 시설운전사항의 전력사용량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및 부착방법>
    1.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 대상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 주로 처리되는 3가지 물질만 입력합니다.
  •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용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기인허가증을 기준으로

    기존 시설은 폐쇄처리 해주시고, 변경신고 된 시설에 대해 새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인허가시스템(IEPS)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간의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운영기록, 자가측정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두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연계 결과는 SEMS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TMS 부착 배출구일 경우 해당 배출구의 운영기록(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과 자가측정사항을 입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비전송되는 오염물질 항목이 있을 경우 자가측정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사용량이 있을 경우 사용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 TMS 부착 배출구의 운영기록 입력방법
     1. TMS(자동측정기기) 전송항목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입력방법 
        TMS(자동측정기기) 전송항목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배출량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 TMS(자동측정기기) 전송항목 이외의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입력방법 
        전송항목 이외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측정방법(①,②,③)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측정방법 : ① 직접측정 ② 대행의뢰 ③ 직접측정 및 대행의뢰 병행
     
    <조건에 따른 입력사항>
    1. 오염물질 전송항목만 있고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경우
    ⇒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자가측정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음
     
    2. 오염물질 전송 항목 + 비전송 항목이 있고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경우
    ⇒ 비전송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항목만 입력함
     
    3. 오염물질 전송항목이 있지만 전송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을 경우
    ⇒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시설보수사항, 자가측정사항 모두 입력함
     
    여기서,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장은 TMS 부착 배출구의 가동시간과 시설운전사항은 빈칸으로 두셔도 되며, 엑셀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은 TMS 부착 배출구 번호를 삭제한 후 작업하셔도 됩니다.
  • 가동시간은 배출구 기준으로 배출가스가 배출되는 시간입니다.
     
    예시) 1번 배출구에 배출시설 A, B, C가 연결되어 있는데
                       배출시설 A는  9:00~13:00  4시간 가동 
                       배출시설 B는 12:00~16:00  4시간 가동 
                       배출시설 C는 17:00~18:00  1시간 가동
     
    위와 같이 가동 되었다면 1번 배출구의 가동시간은 8시간 입니다.
  • 미가동 일 때 가동시간을 0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모든 일자에 대한 운영기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하루라도 미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미입력)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운영기록] -> [가동시간]에서 모든 배출구의 가동시간을 0으로 입력 후 저장하셔야 합니다.
     
    익월 말이 지난 후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하여 사업장 입력상태가 표시됩니다.(:월별운영기록입력현황)
    또한 사업장의 상태는 월마다 관할관청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TMS 부착 배출구는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될 경우 운영기록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활동이 이뤄지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가스상물질이 배출되는 유무기산 저장시설 등은 저장되는 시간을 가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입자상물질이 배출되는 저장시설은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간을 가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일사용량으로 입력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적산전력계의 검침량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율이 있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배율을 곱한 실제 일사용량으로 입력하시고
     
    2019년 1일 1일부터는 [사업자현황/시설] -> [시설현황] -> [방지시설정보] -> [적산전력계 수량] 및 [전력계 배율]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율이 없을 경우 적산전력계 수량 1, 전력계 배율 1 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운전사항의 전력사용량은 적산전력계 검침값을 입력합니다.
    단, 하나의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현황/시설] -> [시설현황] -> [방지시설정보] -> [적산전력계 수량]에서 적산전력계 개수만큼 선택 후 각각 배율을 입력합니다.
    그 후 [운영기록] -> [시설운전사항]에서 선택한 개수만큼 적산전력계 번호가 생성되며 배율을 입력한 적산전력계 번호에 맞게 전력 검침량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산전력계의 누적 검침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integrating wattmeter 1.pdf
  • 답변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integrating wattmeter 2.pdf
  • 적산전력계에 뜨시는 검침량 그대로 입력하시고, 해당 내용 관련하여 초기 화면의 비고에 비고 사항을 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작성 예시 - 배출구 일련번호, 방지시설 일련번호, 적산전력계 번호, 초기화 일자)
     
    단, 초기화된 값으로 입력할 경우 전일검침량과 계산되면서 일일사용량에 음수(-)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일사용량은 입력하신 당일 전력검침량과 전일검침량 값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음수 값 수정은 불가합니다.
     
    해당년도 자료검증 시에 초기 화면의 비고 내용을 참고하여 사유를 인정하여 드리므로 비고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존)에
    의거하여 시운전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시간 및 시설운전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소농도 입력 방법: 산소보정이 필요한 오염물질일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와 실측산소농도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산소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물질일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와 실측산소농도를 둘 다 0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표준산소농도:0 실측산소농도:0)
     
    2) 가스유량 입력 방법: 산소보정이 필요한 오염물질일 경우에는 산소 보정된 가스유량값을 입력하고 산소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물질일 경우에는 산소보정 안된 가스유량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배출구를 같은 날짜에 측정하더라도 산소보정 여부에 따라 오염물질별 가스유량값을 달리 작성해야 합니다.
     
    ※ 실측산소농도와 표준산소농도의 정의
     1. 실측산소농도
      배출가스 중에 연소에 관여하지 않고 남아 배가스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산소농도를 말하며, 측정되어지는 산소의 농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2. 표준산소농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배출가스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② 공기의 주입량에 따라 배가스량은 달라지며 오염물질의 양은 이 산소농도에 따라 Actual 상태에서 산소농도가 높으면 즉 공기에 의해 희석이 되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며, 산소농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는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배출농도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정해(표준산소농도) 환산을 하여 배출오염물질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350(4) ppm 이라면 (4) 가 표준산소농도를 표시한 것이며, 배출가스가 어떤 상태로 배출되더라도 산소농도를 4% 로 환산하여 350ppm 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분류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 항목을 입력할 경우
    해당오염물질을 입력할 때 '배출허용기준이없는경우에체크'를 선택 후 저장합니다.
     
    ※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오염물질 항목의 경우 절대 체크하면 안됩니다.
  • 삭제할 자료가 있는 배출구를 선택 후 하위에 보시면 입력한 항목이 보입니다. 일자와 오염물질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삭제할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게시판에 삭제를 원하시는 배출구의 일련번호와 측정일자 및 오염물질을 기입하여 요청을 남겨주시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삭제해드리겠습니다.
  • [운영기록] → [자가측정사항] → 오염물질(선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있는 오염물질만 넣어드렸습니다.
    만약 그 외 오염물질일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외 오염물질을 어떤 필요에 의해 측정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 측정결과 입력에는 어떤 오염물질을 입력하나요?
     1.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2. 악취나 매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경기술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기술인이 없으면 자가측정사항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현황/시설] → [환경기술인]에서 환경기술인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동일오염물질을 2개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날짜는 하루 간격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해당 내용을
    초기화면 [비고]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별로 나누어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배출시설용량의 크기 비율에 맞게 나누어서 기입 후, [비고]에 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 용량 비율에 맞게 나누어서 기입했다는 내용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비율을 모를 경우는 1/n로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고: 들어가기 → 해당 연도 자료등록 → 초기화면 비고 (공지사항 아래)
  •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생산하는 제품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 <사용량 입력방법>
    * 첫 번째 달을 입력할 때는 추가버튼을 클릭
    * 두 번째 달 입력부터는 기존에 입력한 사용량 클릭 → 사용량 입력 → 수정버튼 클릭
    (물질을 처음 입력 하실 때는 추가버튼을 눌러 저장하시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할 시에는 수정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연료사용량: 전기를 제외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클릭 → 해당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선택 → 월별로 사용한 양을 단위에 맞게 입력 → 추가 or 수정버튼 클릭
    (단, 모든 배출시설에서 전기만 사용한다면  초기화면에 있는 [비고]에 ’연료는 전기만 사용’ 이라고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고 연료사용량은 입력 안함)
     
    (2) 소각량: 소각시설 클릭 → 소각물질명 선택 → 월별로 사용한 양을 단위에 맞게 입력 → 추가 or 수정버튼 클릭(소각시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입력)
     
    (3) 원료사용량: 원료명 입력 → 단위 선택 → 사업장에서 사용한(시설별 아님) 총 원료사용량을 원료항목별로 월 사용량을 단위에 맞게 입력 → 추가 or 수정버튼 클릭(제조업에 한해서 입력)
     
    (4) 제품생산량: 제품명 입력 → 단위 선택 → 사업장에서 생산한(시설별 아님) 총 제품생산량을 제품항목별로 월 생산량을 단위에 맞게 입력 → 추가 or 수정버튼 클릭(제조업과 발전업에 한해서 입력)
     
    (5) 전기사용량: 사업장 전반에서 사용한 총 전기사용량을 월별로 입력(사무실 사용한 전기 포함) → 추가 or 수정버튼 클릭
     
    ※ 연료사용량 입력 시 주의사항은?
     1. 배출시설이 연소시설일 경우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2. 사용연료에 따라 단위가 자동 생성 등록됩니다.(단 기타를 선택할 경우 연료명과 단위 등을 직접 선택 또는 입력)
     3.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본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량 단위를 확인 후 단위에 맞게 수치를 입력합니다.
  • LNG의 발열량은 10,550kcal/m3가 기본값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LNG의 실제 발열량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를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 [비고]에 연료는 전기만 사용함이라는 내용을 적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전기 외 LNG 등의 연료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연료사용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비고: 들어가기 → 해당 연도 자료등록 → 초기화면 비고 (공지사항 아래)
  • 월별운영기록 입력현황은 입력기한내에 입력했는지를 확인하는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입력이 안 될 경우 미입력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1월 자료는 2월 말까지 입력해야 하는데 3월에 입력할 경우 미입력으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입력이 나올 경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입력확인]은 조회하는 시점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페이지이고 [월별운영기록입력현황]은 기한 내에 입력했는지를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자료를 2월말까지 입력하지 못하고 3월에 입력한 후 3월 25일에 조회했을 때 [월별운영기록입력현황]은 미입력으로 보이고 [자료입력확인]은 입력으로 보입니다.
    [자료입력확인]은 사업장에서 기한 내에 입력하고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므로 이 기능을 활용하여 미입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측정 오류목록은 가스속도, 가스온도, 수분량 등을 대기측정기록부와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 나오는 리스트이며, 사업장에서 입력한 가스유량값과 SEMS에서 계산한 가스유량값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을 경우 발생됩니다.
  • 한 해 자료가 다 입력되는 시점, 즉 다음연도 2월부터 작년도 전체 자료 검증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자료는 2018년 2월부터 2017년 전체 자료에 대한 오류를 검증합니다.
     
    오류내역은 대기배출원조사검증 프로그램에 적어드리며 사업장에서 오류문자를 받으면 검증프로그램에서 오류내역을 확인 후 자료를 수정/제출하시면 됩니다.
  • <엑셀업로드 방법>
    1. [양식다운로드] → 엑셀에 자료 입력 → [excel 가져오기] → [검사] → [저장] 순으로 진행합니다.
    2. 엑셀양식은 각 항목별로 다운받습니다.(각 항목별로 양식다운로드 수행)
    3. 각 일괄등록에서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코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명칭 또는 수치로 입력합니다.)
    4. 단위에 맞게 수치를 입력합니다.(소수점 3자리까지 입력 가능)
     
    ※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입력 시 주의사항
    - 가동시간: 미가동 일자는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시설운전사항: 미가동 일자는 적산전력계의 검침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측정 입력 시 주의사항
    - 자가측정을 입력할 배출구 이외에는 엑셀파일에서 삭제합니다.
     
    ※ 연료사용량 입력 시 주의사항
    - 연료사용량을 입력할 시설 이외에는 엑셀파일에서 삭제합니다.
    - 사용연료코드표 중 55번(기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기타연료명과 단위, 발열량, 황함량은 입력하지 않습니다.(사용연료코드를 입력하면 업로드 될 때 자동으로 부여됨)
    - 55번(기타)을 선택할 경우 기타연료명과 단위, 발열량, 황함량을 입력하셔야 저장됩니다.
    - 사용량이 없는 월은 0으로 입력합니다.
     
    ※ 소각량 입력 시 주의사항
    - 소각량을 입력할 시설 이외에는 삭제합니다.
  •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에서 일괄등록시 엑셀에서 가동시간, 전력사용량에 빈칸이 있을 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동 안한 일자일 경우 가동시간은 0으로 입력해주시고 시설운전사항은 적산전력계 검침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에 기입하신 자료에 숫자로 기입해야하는 셀에 문자나 문장 부호가 잘못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측정일괄등록의 경우 자료를 덮어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자가측정 자료를 삭제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 하나의 배출구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값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이미 저장된 자료는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현황/시설현황] → [방지시설정보]  → [배율일괄등록] 에서 한번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 방지시설면제, 2019년 이전 폐쇄방지시설일 경우 배율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배율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배율은 수량에 맞게 1번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수량이 3일 경우 1번, 2번, 3번 전력계배율에 입력, 1번, 2번, 4번 전력계배율에 입력하면 오류
  •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시기: 다음년도 하반기(2019년 자료는 2020년 하반기)

    * 산정방법: 첨부파일 참고


    * 첨부화일 : SEMS_Emission_v2.pdf
  •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2호, 2016.10.18., 일부개정]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첨부파일: [별표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첨부화일 : SEMS_energ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