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 '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경 내역 >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년12월31->'22년06월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