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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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
첨부파일 | notice(2022.01)_v01.pdf | ||||
1. 방지시설 분류체계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의거하여 방지시설 분류체계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분류체계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2020년 1월 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SEMS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대-중-소] 배출시설명이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된 배출시설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