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안내(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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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8 | ||
첨부파일 | 2023 SEMS_45.hwpx | ||||
ㅇ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31조,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제52조, 제54조 등 ㅇ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해당 지자체 관할의 2022년 기준 관리 중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2022.1.1. ~ 2022.12.31. 기간동안 관리 중인 사업장
나. 조사자료: ① 사업장일반정보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③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 ※ 제출형태: 전자파일(한글, PDF 등) 형식으로 문서회신, 메일회신, 우편회신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23.6.2.(금)
라. 제 출 처:
- 전자메일: nair@korea.kr - 우편주소: (우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로 206 백천빌딩 6층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 마. 문 의 처:
(담당) 양혜지 연구사(043-279-4571), 김영일 전문위원(043-279-4579) (문의) 그린에코스㈜(070-7010-4359), ㈜로엔컨설팅(070-8121-1280) ※사업장 대상 대기배출원조사는 7월 이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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