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발송 알림 및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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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4 | ||||||||||||||||||||
첨부파일 | SEMS_45(202307).zip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2년 가동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선택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가능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안내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위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