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발송 알림 및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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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0 | |||||||||||||||||
첨부파일 | SEMS_45(202407)_1.0.zip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대상: 2023년 배출시설 운영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선택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에서 조회 가능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안내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위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