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자등록 최신매뉴얼(사업장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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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9 | ||
첨부파일 | Registration Manual_v2.1.pdf |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원하는 신규사업장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은 사업장등록 후 해당 관할관청에서 사업장등록승인을 해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등록 매뉴얼을 다운 받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SEMS 등록 절차
대기신고/허가 완료 → 사용자등록 → 지자체 사용자등록승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기록 입력
▶ 업데이트 변경내용
1. 매뉴얼 내용 및 구성 변경 (2021.01.29) 2. 매뉴얼 구성(시행 법령) 및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변경(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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