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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등록승인 매뉴얼(지자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4
첨부파일 Approval Manual(GOV)_v1.0.pdf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원하는 신규사업장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은
사업장등록 후 해당 관할관청에서 사업장등록승인을 해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인 매뉴얼을 다운 받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SEMS 등록 절차
대기신고/허가 완료 → 사용자등록 → 지자체 사용자등록승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기록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