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발송 알림 및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4
첨부파일 SEMS_45(202307).zip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2년 가동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구분
조사대상지역
조사기간
1권역 
경기, 세종
7월(제출기한: ’23.8.11.)
2권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8월(제출기한: ’23.9.8.)
3권역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월(제출기한: ’23.10.6.)
7~10월 조사기간 내 전국 미제출 사업장 대상 보완요청 예정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선택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여부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nier.go.kr)에서 조회 가능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안내센터에서 보완요청을 위한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